학생비자는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호주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공부하는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합법적으로 주당 20시간의 Part time job을 가질수 있으며, 유학생 의료보험 (OSHC)에 가입하여 각종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는 학교에 등록한 기간보다 여유있게 발급되기 때문에, 학교 개강일보다 최대 12주 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호주에서 공부를 계속 하고자 할때, 호주내에서 비자연장이 가능하며 관광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호주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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