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는 나라 간에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여행중인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호주는 1995년 한국이 최초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맺은 나라이며,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일과 여행을 같이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으면 1년 동안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노동 및 관광, 일정기간 학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받습니다. 호주에서 체류하는 동안 특정 지역의 농장이나 공장 등에서 3개월 이상(실 근무 일수 88일)일을 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일과 여행 그리고 어학연수 세가지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 십 년간 축적해온 노하우와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호주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이므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이 가능합니다.
  • 많은 호주 어학연수 기관에서 워킹홀리데이 신청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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